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막는다…법무부,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도입 추진

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세계일보 자료사진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대신문이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등 반대 측 당사자가 피해자 등 증인을 상대로 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해 극심한 정서적 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필요한 형사 조사 인터뷰, 치료 등 모든 서비스를 바르나후스(Barnahus·아동의 집)란 아동 친화적 장소에서 제공하는 북유럽 모델에 착안해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 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 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로 그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게 했다.

 

법무부는 “바르나후스 모델은 피해 아동 보호와 피고인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인정받은 제도”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