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국가유공자임에도 군대 가”…김종국, 병역 특례 못 받은 이유

유튜브 캡처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가수)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임에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14일 김종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고 월남전 참전 용사시지만 한 번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학창 시절은 집이 군대였다. 집에 들어오시면서 신발 상태부터 창틀에 있는 먼지까지 검사하셨다”며 “퇴근도 정확하다. 항상 저녁 6시 반에 집에 딱 도착하셨다. 가족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창틀부터 검사하시면서 들어오셨다”고 말했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월점전에 참전에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으로 국가유공자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종국은 단 한 번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고.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1명은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종국의 아버지는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해 김종국이 병역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했다. 김종국의 형 또한 군의관으로 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는 김종국이 전역한 뒤에야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이에 김종국은 심한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대체복무를 했으나 병역특례 없이 2년 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