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 사실이 최초로 접수됐을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안미현 검사가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였던 안미현 검사(현 전주지검 소속)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이른바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며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 검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보다 보니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문재인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