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별로 요건과 시기, 추징 기간 등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상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주택 처분 기한도 2년 이내로 비교적 길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여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결국 어떤 법을 개정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면 이 같은 논의는 적어도 올해 8월 말 이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