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세제혜택 개정안 제각각

법안별 요건·시기·추징기간 달라
2022년부터 세제혜택 적용하려면
8월 말까지는 법개정 완료해야
사진=뉴스1

정부가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별로 요건과 시기, 추징 기간 등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상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본법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을 고치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조특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돼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자가 B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 A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고, 과세 대상인 주택 가액에서도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형식이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주택 처분 기한도 2년 이내로 비교적 길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여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결국 어떤 법을 개정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면 이 같은 논의는 적어도 올해 8월 말 이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