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은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내 일부 업종에서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이는 321만5000명으로, 비중은 15.3%였다. 321만5000명은 2001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000명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15.6%)보다 나아지진 했으나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2018년 이후 해마다 15%를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에서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정보통신업은 1.9%에 그쳐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p)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작년 5인 미만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30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우리와 산업 경쟁 관계에 있는 G7(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 기준)은 44.6%로 G7보다 약 1.7~7.4배 높다. 작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1.5% 올리기로 해 인상 기준 최근 20년 새 가장 낮게 결정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수용성을 높이라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