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의 누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A씨의 누나 B씨는 17일 오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이씨와 조씨) 공개수배 이후 매일 쏟아지는 보도와 기사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며 “동생이 진심으로 대했을 그들은 제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어느 엄마가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얻은 보험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느냐”며 “제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씨와 조씨를 비판했다.
B씨는 동생이 숨진 뒤 그의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이씨가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그는 “2020년 초쯤 동생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며 “늦었지만 (이들이) 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득 오늘 밤은 동생과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다”이라며 “범죄자는 벌을 받고 동생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는 “현장에서 애써주신 일산 서부서 형사님들과 인천지검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한 지 17일 만인 이날 낮 12시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이씨의 남편 A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8억원에 이르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특히 이씨의 옛 연인들도 2010년과 2014년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