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00%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극심한 폭리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접수한 피해 민원 1517건과 사법기관에서 의뢰받은 1416건 등 총 2933건의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229%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금융거래와 달리 단기급전이나 일수 등의 방식처럼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는 불법 사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까지도 이자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불법 사채로 피해를 본 경우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협회에 연락해 상담·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 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작업도 지원해 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