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칼·찜기로 살해… 사체만 50구” ‘고양이 N번방’ 참가자 엄벌 요구 靑 청원

“가벼운 벌금형이 제3의 고어방 만들 것” 처벌 촉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학대당해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등에 구조된 고양이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제공

 

길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참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50여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 A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전날 게재됐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청원인은 “A씨의 고양이 살해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모두 8개였다”며 “지난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이 사체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각종 도구를 사용해 고양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그와 연관된 장소에서 해당 범행을 의심할 만한 고양이들의 핏자국 등 증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톱과 칼, 망치, 찜솥, 버너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개의 물건이 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3의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적 문제”라며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