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살해·12년 간 성폭행… 法, '악마 새아빠'들에 중형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10년이 넘도록 성폭행을 자행한 50대 가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붓딸들은 의붓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가 하면 10년 넘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탐욕의 대상이 돼 심신을 무참히 짓밟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47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기 집에서 의붓딸(33)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의붓딸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고 A씨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로 자해하다 2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찾은 의붓딸과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다 건강 문제와 곤궁한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한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년 전부터 의붓딸의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하다 최근 다시 갈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앗았고 그의 어머니도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날 같은 재판부는 12년 동안 300차례 넘도록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임신·낙태를 두 차례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두 딸을 둔 C씨와 동거한 지 7년이 되던 2009년으로, 당시 의붓딸의 나이는 9살에 불과했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력을 일삼고 “네 엄마를 죽이고 여동생도 성폭행하겠다”고 겁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붓딸이 임신하게 되자 그는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붓딸은 성인이 되도록 악몽 같은 끔찍한 범행에 시달리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 피해자 친모는 B씨의 난폭성이 워낙 강해 이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폭력과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지난 8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양육해야 할 어린 영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기억 대신 수백회가 넘는 피고인의 범행만 모두 기억해 진술할 정도로 크나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뒤늦게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피해자의 아픔과 눈물에 비교될 수 없다”면서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데다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잘못에 상응하는 형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