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알바 2명 중 1명 “인권침해 경험”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등
상당수 그냥 관두거나 참고 일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서울 중·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중·고등학생 2614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11.7%, 중학생 2.8%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 중 44.6%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주휴수당 미지급(9.9%) △최저 시급 이하 지급(9.4%) 등으로 나타났다. 회사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였다.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 방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3%로 2018년(43.6%)보다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을 그만뒀다’(43.5%)거나 ‘참고 계속 일했다’(33.7%)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12%)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10.9%) △개인적으로 항의했다(8.7%) 등 이의를 제기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