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정산돼 고지된다. 보수 증감 여부에 따라 9만원 가까이 돌려받거나 2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정산 보험료를 사업장에 전달했다.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538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799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추가 납부금을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당초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해 납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납부금이 9750원을 넘으면 10회까지 나눠낼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소득의 변동 금액에 그해 보험료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이 늘었다면 사용자와 가입자의 추가 납부금이 생기고, 소득이 줄면 환급받을 수 있다. 본래 매월 사업장이 보수 변동사항을 신고해 그에 맞는 보험료를 당월에 내야 하지만,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왔다.
건보공단은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