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10달에 걸쳐 납부하게 될 때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965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원이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정산 총액이 9천75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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