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가 남편 호적에 다른 남자와 낳은 딸 올린 이유

이씨의 딸, 윤씨는 물론 유족 재산 상속 가능성
윤씨 유족, 언론 인터뷰서 밝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오른쪽)와 그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호적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름을 올렸다고 윤씨 유족이 주장했다.

 

윤씨 유족 측은 23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윤씨 사망 전 이씨는 윤씨의 호적에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다.

 

이씨와 윤씨는 2018년 2월 입양 관련 소장을 접수했고 같은 해 6월20일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씨가 숨질 경우 윤씨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씨 유족의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이씨의 딸 입양 사실에 관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대습 상속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씨 딸, 그러니까 윤씨에게 입양된 딸이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씨의 유족 측은 이씨가 윤씨뿐 아니라 유족의 재산까지 노린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한편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가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씨와 조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윤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