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4-25 19:42:38
기사수정 2022-04-25 19:42:37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연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각계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의 사면에 당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해당 인사들의 사면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현시점에서 이들의 사면 여부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꼽은 만큼 결국 석가탄신일전까지는 국민의 여론을 살핀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교계가 사면을 건의한 인물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12월 24일 국민 통합을 구실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깊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