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호영 아들 받은 이공계 장학금 의대 편입 후 일부 환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씨가 이공계 장학금을 받았다가 경북대 의대로 학사편입하면서 일부 장학금을 환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경북대 IT대 전자공학부 재학 시절인 2012∼2015년 재단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5학기에 걸쳐 받았다.



장학금 총액은 총 1171만4000원이었다.

해당 장학금은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 국가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법’(이하 이공계 지원법)은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은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하면서 2019년 장학금 한 학기분인 233만800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학부 재학시 의대 편입에 필요한 생물학1과 화학1을 수강했다.

학사편입 지원시 제출한 자기기술서에는 2014년 대학 U-헬스 케어 네트워크 연구원으로 참여한 과정을 설명하며 “제가 의학연구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교수의 적극 추천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은 “국가이공계장학금은 말그대로 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이공계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라면서 “정 후보자 아들은 이공계 장학금을 다섯 학기에 걸쳐 받으면서 의대 편입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공계 지원법을 악용해 장학금만 받고 ‘먹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자 교수로 있던 시절 딸이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가 2019년 3월 마련한 ‘자녀의 강의 수강’과 관련한 수업관리지침에는 ‘교과목 담당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을 경유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딸이 2019년 1학기에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의 교수가 맡은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했음에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2017년)과 병원장(2017∼2020년) 재직 중 외부기관 7곳의 직무를 맡으면서도 소속 경북대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겸직시 사전허가를 받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날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