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씨가 이공계 장학금을 받았다가 경북대 의대로 학사편입하면서 일부 장학금을 환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경북대 IT대 전자공학부 재학 시절인 2012∼2015년 재단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5학기에 걸쳐 받았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자 교수로 있던 시절 딸이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가 2019년 3월 마련한 ‘자녀의 강의 수강’과 관련한 수업관리지침에는 ‘교과목 담당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을 경유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딸이 2019년 1학기에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의 교수가 맡은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했음에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2017년)과 병원장(2017∼2020년) 재직 중 외부기관 7곳의 직무를 맡으면서도 소속 경북대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겸직시 사전허가를 받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날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