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째 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 이날 중 법사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되는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함께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여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야까지 검수완박법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선 이번 주후반에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합의 파기를 명분 삼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를 불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며 단독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안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다”며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