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1분기에도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관리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는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002460] 등 5개 건설사에서 1명씩 근로자가 사망했다.
하도급사 중에는 가현건설산업과 다올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에프엠이엔씨 등 8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사망 사고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해 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현장,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 등 지역과 공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근로자 11명이 숨졌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충북청주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탐라사랑, 서산시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지레일 등 11개 기관의 발주청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 현장 113곳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21개 현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해 총 204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와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났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특별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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