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를 학대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A씨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그가 한 잔인한 학대 정황이 공개됐다.
2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동물권단체 케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햄쏘우’라는 닉네임을 가진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야옹이 갤러리에 햄스터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당시 A씨는 젓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햄스터를 묶어놓은 모습을 올리고 “학대라고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가리에 딱밤 때리고 묶어 놨는데 깨어나자마자 찌익거리면서 발버둥 치는 게 XX 웃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놈(햄스터) 살리고 싶으면 댓글로 설득해라. 합당한 이유면 살려주거나 안락사해줌”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사진은 올라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케어는 사진 속 IP 주소와 닉네임을 근거로 A씨를 고발했다.
지난 2월에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햄스터를 학대하는 사진이 올라온 가운데, 케어는 지속적인 동물 학대 게시글이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를 동물학대 행위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디씨는 타 사이트와 달리 익명성 때문에 동물학대 게시 글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며 “VPN(가상 사설망)을 통한 IP 변경을 금지하거나 실명 인증을 하게 하면 이런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