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차에 태우고 절벽 추락… 혼자 빠져나온 아들 기소

검찰 “피해자가 극단선택에 동의하지 않은 정황 확인”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차량 추락 현장.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30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일부러 높이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노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점이 인정되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