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직원 A씨는 30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하얀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의 A씨는 ‘횡령액을 다 쓴 것이 사실인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동생도 공범으로 잡혔는데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각각 173억원, 148억원, 293억원 등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씨를 고소했고, 같은 날 오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전날 A씨의 동생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약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원가량, 동생은 10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동생 또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