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4대 범죄에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등을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거나 경찰에 넘겨야 할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사건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깊지 않은 검사가 기소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냐는 의문과 함께 기소 여부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재도 모호해진다.
또 앞으로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해진다. ‘동일성’이라는 문구로 인해 제약이 생기는 만큼 경찰이 찾지 못한 여죄나 공범 수사가 힘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