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도시 중심 정책으로 구도심은 슬럼화… ‘구도심개발 특별법’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구도심개발 특별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도심개발 특별법에는 구도심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용도제한 등 기준을 완화해 주거복합타운으로 재탄생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은 낡고 옷을 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 토지수용이나 개발이 손쉬운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오랜 삶의 터전인 구도심은 더욱 슬럼화되고 비어 갔다”며 “이번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구도심개발 특별법에는 개발이 멈춘 구도심의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공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현행 용도지역제의 예외를 인정해 운동장 없는 학교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맨해튼을 예로 들며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 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사업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내 복합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구도심개발 특별법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구도심개발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