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13차 지진피해지원금 지급절차 돌입

937억 원 지급 결정…인정률 95%
6월 초부터 피해 주민에게 지급
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3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및 제10차 재심의 지급을 의결함에 따라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속절차 추진에 들어갔다.

 

2일 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 1만857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만7716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인정률 95.4%)하고 총 지원금 937억 원(건당 평균 590만 원, 기 지급금 공제 시 평균 5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대상 건수 가운데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857건(4.6%)이며, 주택과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 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4%이상 지진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0차 재심의 95건에 대해 4억500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수용률은 25.6%이다.

 

시는 피해조사단에 재심의 현장조사 수행 요청과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 운영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재심의 수용률은 제1차 8.2%에서 제10차 25.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결사항이 통보되면 정확한 지급을 위해 공동명의와 소유자별 본진·여진 지분율에 대한 재확인 등 세부적인 사전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중순까지 피해주민에게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이어 본인 계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지원금 지급오류 발생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6월 초 결정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심의되지 못한 3000여 건은 오는 5월말 심의∙결정된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해자료와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진피해접수 진행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은 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원학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확보한 추가예산 1230억 원으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