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낮 길거리서 여중생 중요부위 걷어찬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조치…“흉본 것 같아”

경찰 조사서 “피해자가 무시한 것 같아 범행” 진술
경찰 “불법 체류·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검찰에 인계”
지난달 6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마포구의 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불법 체류자 A씨가 중학생 B양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독자 제공

 

하교하던 여중생에게 다가가 중요 부위를 걷어차 다치게 한 30대 불법 체류자가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헝가리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씨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마포구의 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친구와 하교 중이던 중학생 B(15)양에게 다가가 발로 중요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을 보고 미소 지은 뒤 중요 부위를 쳐다보다 갑자기 다가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해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아울러 A씨가 직업과 휴대전화 등이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거지인 고시텔에서 검거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2018년으로 체류기한이 만료됐으며, 벌금미납 지명수배 대상임이 확인됐다. 폭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젊은이들이 외국인인 나를 보고 험한 말을 해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뒤에서 피해자가 흉을 보고 무시한 것 같아 폭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병원 치료 후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건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해당 건 집행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신병이 넘겨져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