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는 민주당에 협력했던 정의당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우선 보완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 진범·공범·범죄수익환수·무고사범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계속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는 특정 사건에 대해 기존에는 검찰이 ‘시정요구 송치’로 넘겨받아 추가 범죄를 잡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불가능해진다.
수정안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보완수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꼴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개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치적 사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의 경우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하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더는 사건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검은 “권력층을 비호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