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뿌린데 이어 선관위 직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6일 군위군수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살포했다. 또 선관위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여기에 A씨는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과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