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충분히 확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3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되고 (책임자들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혐의에 대해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대상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심사가 진행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수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 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작업이 진행됐고, 평소 충분한 안전 점검 없이 성토와 굴착, 발파가 진행된 점 등 여러 과실이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