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횡령금 피해 복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우리은행이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를 2016년 6월 10억여원에 매매했다. 2016년은 A씨가 두 번째 횡령을 저지른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A씨는 2012년 10월12일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세 차례에 걸쳐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173억원,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렸다. 해당 횡령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었다.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다.
경찰은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과 A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경위, 우리은행 내 공모자 존재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빼돌린 횡령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추적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