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판사는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을 못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