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친딸 파양되나…檢 “남편 유산 노리고 입양”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바 있는 이은해가 지난 4월 16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사진)가 사망한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 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직접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는 윤씨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지난 2011년 딸을 출산한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고,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가 숨진 것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이다.

 

또한 2년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의 딸은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A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의 호적에 올라있는 경우 그가 숨지면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A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

 

하지만 법리상 유가족이 직접 파양 소송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달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은해 딸 입양과 관련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며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이 검찰에 소송을 요청한 것 또한 이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망보험금 8억원 가량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