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불법 촬영’ 배구 정지석에 강화훈련 자격 정지…1년간 국가대표로 못 뛴다

프로배구 대한항공 공격수 정지석.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한국 남자 배구의 에이스 정지석(27·대한항공)이 ‘대표 선수 강화훈련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올해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지컵 출전도 불발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대표 선수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자친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정지석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한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 챌린지컵 남자대회 한국 대표 선수 명단에 정지석을 포함해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배구협회 원안대로 남자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승인했지만, 정지석의 과거 행적이 논란으로 떠오르자 재논의를 결정했었다.

 

결국 대표 선수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를 열어 정지석의 대표팀 발탁을 사실상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대표 선수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동료와 함께 훈련할 수 없도록 대한체육회가 최종 결정하는 회의다. 훈련 불가는 대표팀 제외를 뜻한다.

 

앞서 정지석은 지난해 9월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에 관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었다.

 

이후 정지석은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결정을 받았다. 정지석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지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고, 소속팀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정규리그 2라운드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KOVO와 소속팀의 이 같은 징계 이력은 심의위의 ‘1년 자격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지석 측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배구협회와 정지석 측은 이번 결정에 별도의 재심 요청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