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공격한다면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세를 적절히 방어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9일로 연기됐다.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거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히 대응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권력·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정호영·원희룡 등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안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국회 반대에도 사실상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2일 청문회를 앞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이날 새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재직한 15년10개월간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연평균 약 2억원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