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등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강 예비후보가 첫 TV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당장 및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최근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채권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3인일 경우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5% 넘게 집계됐지만 5인 이상일 경우엔 5% 미만으로 나온다"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5% 이상의 지지도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을 소수로 압축해 제시했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지 유권자의 지지도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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