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4월 이후 실행된 인천시 대출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상환유예와 대환대출 두 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년 이내에서 만기도 함께 늦추는 상환유예의 경우 남은 기간 월 부담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다. 대환대출은 원금 상환을 최소 1년, 최대 5년 늦추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대출잔액 2000만원 기준 시 월 42만원(연간 504만원)의 원금 부담을 덜게 된다. 시는 200억원 이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상환 이자를 1년간 1.5% 지원한다.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