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공소장 뇌물 액수가 3억여원 더 늘어났다. 윤 전 서장 측은 “편법적인 기소”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또 드러났는데 이는 기존 범죄 사실과 같은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편법적 기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