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원 상당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영장을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 모임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엄중 처벌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반려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권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부터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해임과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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