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계기로 일선 검사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형태의 회의체를 법규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검찰 내부 견제 차원에서 ‘전국검사대표회의’ 상설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글이 게재됐다.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많은 분이 검수완박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느끼며 허탈해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 버리고 저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를 구성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검사대표회의를 통해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신설하면서 상설화했다.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에 열리고, 의장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에선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지난달 열린 정기회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대표회의가 제도화하면 검찰 인사와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오는 9월 초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취합해 실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거론된다. 다만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회의에서 지휘부 결정을 뒤집거나 적극 반박하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