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의 거주지에서 할머니 C씨를 흉기로 약 60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 D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존속살해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던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 있던 할아버지 D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다.
D씨가 ‘흉기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고 하자 A군은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병원에 보내냐.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형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동생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 A(19)군과 B(17)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동생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자백한 점, 범행 당시 고등학생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