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4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내용별로는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6건) 등이다.
평택시 A업체는 지정수량(400ℓ)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소유의 나대지에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연천시에 있는 B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 미허가 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제1류위험물)을 저장하면서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면 화재 일어났을 때 폭발할 위험성이 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날 거래를 마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도 적발해 공개했다. 적발된 유형은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11건)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4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비(3건)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31건) 등이다.
성남시 분당구의 C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인터넷에 올려놓고는 이를 본 중개의뢰인이 광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삭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D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하남시 E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잘못 표기해 광고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등록 취소(11곳), 업무 정지(8곳), 과태료 부과(19곳), 경고(23곳)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