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재규정

文 정부 ‘위협’·‘발사체’ 표현 폐기
尹 대통령 단호한 의지 반영 분석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상승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다시 규정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언론 발표에 쓰이는 표현의 수정을 검토했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수분 이내에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메시지 1보를 기존 ‘미상 발사체’에서 ‘미상 탄도미사일’로 변경한다. 북한이 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사체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된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1보를 발표한 직후 추가 분석을 거쳐 확인된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해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협’ 대신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위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를 ‘도발’로 확실히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정부와 군의 표현 강도가 높아지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한반도 일대에서의 긴장과 갈등 국면을 한층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통합방위법에서 도발을 ‘적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북한이 동해로 쏘는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