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감금·수차례 폭행…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10대들

A·B군,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

 

또래 여학생을 차량과 모텔에 잇따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고소를 취하하라며 불법 촬영물로 협박까지 한 10대 청소년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과 B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4일 또래 여학생인 C양에게 전화해 "친구를 데리고 있으니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C양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마자 가장 먼저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C양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C양은 A군의 팔을 뿌리치고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다급해진 A군은 B군과 함께 C양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C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이 소리를 지르며 "살려 달라"고 하자 A군은 두 손으로 C양의 목을 졸라 C양을 기절시키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C양이 정신을 차리자 A군은 다시 차량을 타고 제주시의 한 모텔 객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도 계속 C양을 폭행했다.

 

여기서 A군은 C양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위협하면서 휴대전화로 속옷만 입고 있는 C양의 목과 가슴 부위를 촬영한 다음 마치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했다.

 

당일 장장 9시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당한 C양은 이로 인해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C양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나흘 뒤인 지난해 6월8일 C양에게 전화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재차 C양을 협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A군과 B군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6월16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