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기록과 공소장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사퇴 압박’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는 게 관건인 만큼 백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9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2017년 당시 에너지자원실 소속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일한 문모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문 국장은 백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이다.
검찰은 공기업 사장들에게 “산업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퇴를 지시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 나갈지도 관심이다.
당초 ‘검수완박’의 여파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더불어민주당의 첫 개정안에 담겼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