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문제 없도록 해달라 취지 부탁”

한찬식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이미 어려운 상황… 우리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출금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문제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고검장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 재판에서 한찬식(54·연수원 21기) 전 동부지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23일 오전 7시쯤 한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당시 통화에서 “‘전날 밤 김 전 차관이 몰래 출국하려다가 검거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부지검의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검거했다. 이를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에게 당시 이 고검장의 전화통화 ‘의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이 뭘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이해한 것이냐”고 물었고, 한 전 검사장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동부지검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출국금지가 이뤄졌는데 이를 (제) 양해하에 이뤄진 것으로, 즉 보고가 저한테도 이뤄졌고 그걸 제가 ‘오케이’해서 이뤄진 거로 해달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사전에 긴급 출금을 허용해준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냐”고 물었고, 한 전 검사장은 “절차적으로 후속결재 처리 등을 포함해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할 수 없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작성된 요청서를 사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검사가 사용한 요청서에 승인 주체로 ‘동부지검장 한찬식’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를 전혀 본 적 없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이 “동부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국금지하려면 검사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증인은 승인 사실도 없고 사후에도 이 검사에게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 부탁을 받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지검은 문재인정부 초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또 (문제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한 전 검사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며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간부까지 지낸 사람인데, 검찰 내부 수사 문제로 조사 받고 증언까지 하게 돼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