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中 남성, 구로서 ‘묻지마’ 살인 혐의로 구속…마약 투약 상태서 폐지 줍던 노인도 폭행

마약 상태서 '무차별 폭행·살인' 4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 구로구의 공원 앞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13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한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피해 남성이 지닌 금품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노인도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