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후 사건 기록 몰래 본 경찰…보여준 동료와 나란히 벌금형

여자친구와 자신의 다툼 사건 기록을 엿본 경찰관과 이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된 B(3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 내용은 112에 신고됐다.

 

이틀 뒤 A씨는 경찰서 지구대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여줬다.

 

이 사실을 안 C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와 B씨가 함께 처벌 대상이 올랐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