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업계 일각에서 ‘과도한 잣대, 변론권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일부 불성실·부적격 국선변호사로 인해 대다수 국선변호사들이 오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는 반기마다 종합평가 형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국선변호사 선정 주체인 검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은 △의견서 제출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 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평가제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업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이 운영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에서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제도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 주체인 법원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유사 직역의 평가제도를 참고하여 법무부가 운영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에도 반기별로 선정 주체인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