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갑질회식’ 폭로 前직원… 대법 “대표 명예훼손 단정 못해”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셀레브에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인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대표는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와 동석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직장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글의 목적이 대표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