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척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시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9%로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형의 이름을 써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실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