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해졌다. 확진 학생들은 학교 내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의심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20일까지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이에따라 확진자와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온 의심증상 학생은 학교에 마련된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몸 상태가 나쁜 이유 등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출석인정 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을 부여한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일반 학생과 다른 시간에 등교하고, 등교시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로 이동해야한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는 집으로 바로 가야한다. 학원 등에 들를 경우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학교는 응시생 간격을 최소 1.5m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시험을 보는 동안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과 일반 학생의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여건상 어려울 경우 쉬는 시간을 늘리거나 지정칸을 운영하도록 한다.
분리고사실 시험 감독하는 교사는 KF94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긴팔 가운 등 추가 보호장비 착용도 가능하다. 분리고사실 학생의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고, 감독교사는 비닐봉투를 밀봉한 뒤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 또는 봉투에 담아 이동한다. 채점은 24시간 이후에 진행된다. 학교는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해야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은 출석인정결석하고 인정점을 부여한다. 다만 과목별로 선택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보건실 등의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