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올해 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신속한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하는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선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선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는 추경 통과 2개월 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 활용 등 사전 준비를 토대로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 대상자 DB·온라인 신청 시스템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 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 통과 3일 이내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